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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입찰 및 낙찰방법
가. 1단계(서류심사)
① 적정업체 선별 : 참가자격 서류 구비 및 서류평가점수를 평가하여 1차 서류합격
업체 결정
-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서류심사 항목(배점40점)에서 70% 이상을 득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
- 적격자에 중 1순위~3순위에 한해 제안 설명회 및 가격입찰 참가자격 부여
나. 2단계(제안 설명회+입찰가격평가)
① 1차(품질입찰)
-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로 구분
-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입찰서류를 제출받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평가는 「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심의위원회」를 통해 제안 설명회 당일 제안서 발표 및 질의를 토대로 심사와 평가를 실시
- 업체당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(업체당 10분 내외)
② 2차(가격입찰)
- 가격입찰은 각 품목의 단가를 합산한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함
- 가격입찰 참가업체의 입찰가격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함
(단, 복지관 기초금액의 ±10%이내의 값만 인정한다)
- 납품단가 항목은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
(단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단가표 기준일의 가격정보 도매 평균가격
초과 품목당 –0.2점)
- 1단계와 2단계에 의거한 심사결과로 낙찰자 결정
※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차 품질입찰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, 1차 품질입찰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
※ 입찰심사위원회 : 원장, 영양사, 소속 공무원, 이용자 대표, 전문가, 유관기관 종사자
다. 품목내역서 중 일부품목을 납품하지 못하는 업체는 동일한 규격의 유사품 또는 상급
물품의 단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「대체품」이라고 기재하며 그 우측으로 제조업체 또는 상품명을 명시하되, 이와 같은 품목이 20개를 넘어서는 안된다.
라. 입찰서류 제출 업체 중 서류 미비한 대상은 입찰에서 제외(입찰 대상자 유선 통보)한다.
6. 입찰참가 제출서류
가. 입찰참가신청서 1부
나.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
다. 사업자등록증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
(원본대조필 : 사용인감으로 날인)
라.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
마. 식품 냉동․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각1부
바. 사업장(작업장) 및 냉동․냉장 차량의 정기소독 확인서류 1부, 직원건강검진 진단서 각1부
사. 급식납품업체 확인서(붙임2) 1부(시설현황, 전자발주 현황 위생관련 현황 명시)
아.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HACCP 인증서 각1부
자. 납세완납증명서 1부
차. 납품실적서 1부
카. 단가견적서 1부
타.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
파.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