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마당
① 적정업체 선별 : 참가자격 서류 구비 및 서류평가점수를 평가하여 1차 서류합격
업체 결정
-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서류심사 항목(배점40점)에서 70% 이상을 득한 자를 적격자로 선정
- 적격자에 중 1순위~3순위에 한해 제안 설명회 및 가격입찰 참가자격 부여
나. 2단계(제안 설명회+입찰가격평가)
① 1차(품질입찰)
-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로 구분
-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입찰서류를 제출받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평가는 「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심의위원회」를 통해 제안 설명회 당일 제안서 발표 및 질의를 토대로 심사와 평가를 실시
- 업체당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(업체당 10분 내외)
② 2차(가격입찰)
- 가격입찰은 각 품목의 단가를 합산한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함
- 가격입찰 참가업체의 입찰가격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함
(단, 복지관 기초금액의 ±10%이내의 값만 인정한다)
- 납품단가 항목은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
(단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단가표 기준일의 가격정보 도매 평균가격
초과 품목당 –0.2점)
- 1단계와 2단계에 의거한 심사결과로 낙찰자 결정
※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차 품질입찰 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, 1차 품질입찰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
※ 입찰심사위원회 : 원장, 영양사, 소속 공무원, 이용자 대표, 전문가, 유관기관 종사자
다. 품목내역서 중 일부품목을 납품하지 못하는 업체는 동일한 규격의 유사품 또는 상급
물품의 단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「대체품」이라고 기재하며 그 우측으로 제조업체 또는 상품명을 명시하되, 이와 같은 품목이 20개를 넘어서는 안된다.
라. 입찰서류 제출 업체 중 서류 미비한 대상은 입찰에서 제외(입찰 대상자 유선 통보)한다.
6. 입찰참가 제출서류
가. 입찰참가신청서 1부
나.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
다. 사업자등록증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
(원본대조필 : 사용인감으로 날인)
라.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
마. 식품 냉동․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각1부
바. 사업장(작업장) 및 냉동․냉장 차량의 정기소독 확인서류 1부, 직원건강검진 진단서 각1부
사. 급식납품업체 확인서(붙임2) 1부(시설현황, 전자발주 현황 위생관련 현황 명시)
아.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HACCP 인증서 각1부
자. 납세완납증명서 1부
차. 납품실적서 1부
카. 단가견적서 1부
타.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
파.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
7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 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, 입찰보증금은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회계에 귀속합 니다.
8. 입찰의 무효
가.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
나.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거나 대리인을 통한 입찰을 할 경우, 대리인이 아닌 자
가 한 입찰
다.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
라.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입찰
마.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
바.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
사.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
아.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
법률시행령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9. 입찰 유의사항
가.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서비스
(☎1588-0800)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.
나. 구입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.
다. 입찰 참가자격 조건의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낙찰을 무효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라. 낙찰자는 필히 계약 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 시 제 출하여야 하며, 본 복지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(별첨참조)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10. 물품납품 등에 관한 사항
가. 수요기관이 지정한 규격물품을 주간식단표의 급식차수에 따라 주6회 이상(월~토)납
품하여야 하며, 납품한 물품이 납품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나. 구매예산총액과 구매물품 및 소요량은 물품의 소요상황 및 요양원 사정에 따라 증감
될 수 있습니다.
11. 기타 유의사항
가.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.
나. 단가견적품목표는 요양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,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 습니다.
다. 낙찰 후 5일이내 계약 미체결시 낙찰 취소합니다.
라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합니다.
마.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요양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바.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(※ 계약기간 내 구매예상금액 400,000,000원)
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