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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6.01.02 15:50
조회수
67

[안내]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실천 수칙

1. 노인인권 보호의 핵심

  • 자기결정권 존중: 어르신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존중합니다.

  • 사생활 및 비밀보장: 어르신의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,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.

  • 존엄한 대우: 어르신의 개별적 특성을 인정하고, 신체적·언어적 폭력 없이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.

2.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(5대 유형)

학대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, 방임도 포함됨을 인지해야 합니다.

  • 신체적 학대: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

  • 정서적 학대: 비난, 독설, 위협, 무시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  • 성적 학대: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·신체적 행위

  • 경제적 학대(착취): 어르신의 자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가져가는 행위

  • 방임 및 유기: 생존에 필요한 보호, 식사, 의료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버리는 행위

3. 학대 의심 시 대응 절차

모든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,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.

  1. 발견 및 확인: 어르신의 신체적 흔적(멍, 상처)이나 급격한 심리적 변화 관찰

  2. 신고 접수: 시설 관리자 보고 및 전문기관 신고

    • 노인보호전문기관: 국번 없이 1577-1389

    • 경찰서: 국번 없이 112

  3. 조사 협조: 관련 기관의 현장 조사 및 면담에 성실히 응함


"어르신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."

 직원 및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